기부안내
기부자분들과 함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재를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하겠습니다.
- 1. 기부금 운영관리
- 재단법인 월금장학회는 기획재정부 지정 기부금단체이며 국세청 성실납부 공익법인입니다.
월금장학회에 기부하신 기부금은 행정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혜자에게 100% 전달됩니다.
사용된 기부금내역은 공시와 함께 기부자에게 개별로 사용결과를 보고합니다.
- 2. 기부금 세제혜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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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: 소득금액의 10%까지 손비인정
개인 : 소득금액 30% 한도 기부금의 15% (2,000만원 초과시 30%) 세액공제
- 3. 기부금 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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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 계좌입니다.
신한은행 100-016-923231 (재)월금장학회